Venture Capital

Waterfall 구조와 Catch-up

LHW-DSC 2026. 4. 10. 17:41

성과보수

Waterfall 구조의 이해

최근 국내 주요 기관출자자들의 공고상 성과보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성과보수 지급 방법
한국벤처투자
(보건계정
출자사업)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Catch-up 구조 선택 가능

기준수익률 : 9% 이상 제안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시 누적이익의 20%, Catch-up 40% 이내
한국성장금융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한국산업은행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Catch-up 구조 선택 가능

기준수익률 : 9% 이상 제안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시 누적이익의 20%, Catch-up 40% 이내
국민연금공단 기준수익률 [8]% 초과수익의 [20]% 이하, Catch-up 100% 이하
* [ ]: 기준수익률 [+1%p] 당 성과보수지급률 최대 [+2.5%p] 제안 가능
) 기준수익률 10% 초과수익의 25%, 기준수익률 12% 초과수익의 30%

*20263월 현재 가장 최근 출자사업 공고 기준

 

◦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2015년 출자사업때 최초로 캐치업을 도입하였으나, 2026년 현재기준 보건계정 등 일부 출자사업에만 GP 캐치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성장금융의 경우 2018년 최초 도입, 최근에는 산업은행과 공동 출자하는 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에 동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NPS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 GPFull Catch-up(100%)을 포함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래 Institutional Limited Partners Association(ILPA)의 사모투자조합 표준 규약 발췌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인 European Waterfall(Whole-of-Fund, 펀드 전체 출자금을 기준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 개별 딜 단위로 원금 및 수익을 배분하는 American Waterfall, Deal by Deal과 대비)4가지 단계, 1. 원금배분, 2. LP 우선수익배분(Preferred Return, hurdle) 3. 캐치업 4. 성과보수로 규정하고 있다.

 

The ILPA Model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Whole-of-Fund Waterfall)

[July 2020]

The ILPA Model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Whole-of-Fund Waterfall) European Waterfall Structure

ILPA 웹페이지 공개 표준 규약의 Waterfall 4단계 배분원칙 발췌

◦ 아래 Institutional Limited Partners Association(ILPA)의 사모투자조합 표준 규약 발췌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인 European Waterfall(Whole-of-Fund, 펀드 전체 출자금을 기준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 개별 딜 단위로 원금 및 수익을 배분하는 American Waterfall, Deal by Deal과 대비)을 4가지 단계, 즉 1. 원금배분, 2. LP 우선수익배분(Preferred Return, hurdle) 3. 캐치업 4. 성과보수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내 VC 업계에는 위 배분구조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2026년 초 현재 펀드가 캐치업 구간에 진입하여 성과보수를 실제 수령했거나 하고 있는 GP 비중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민간출자자 등 업계에서 캐치업 구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 여기서는 캐치업을 포함한 4단계 Waterfall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첫째, 그래프 시각화를 활용하여 성과보수율(Carried Interest, 앞으로는 I로 지칭한다), 캐치업 비율(Catch-up ratio, 이하 r)의 기울기 관계와 펀드 전체의 우선수익분배값(hurdle, 이하 h) 확정에 따른 캐치업 구간 총배분액(X)의 순차적 도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

◦ 둘째, 위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의의 성과보수율(I)과 캐치업 비율(r), 허들(h) 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X에 대한 일반식(algebraic equations)을 정의할 것이다.

 

◦ 하지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Catch-up 조항이 벤처투자조합의 GP-LP 이해관계 일치 차원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Waterfall2번째 단계, Preferred Return(hurdle)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수익분배(Preferred return, hurdle)Catch-up 조항의 의의

◦ 아래는 ILPA model LPAPreferred Return의 정의를 발췌한 것이다.

ILPA model LPA Preferred Return

 ILPA 웹페이지 공개 표준 규약의 Preferred Return(허들, LP 우선수익분배금) 정의 발췌
ILPA 웹페이지 공개 표준 규약의 Preferred Return(허들, LP 우선수익분배금) 정의 발췌

 

◦ 캐치업 구조를 설명하는 국내외 공개자료 대부분 결성액 100억, hurdle rate 8%, 1년뒤 120억 배분의 1 year compounding, 즉 단리 사례를 관례처럼 들고 있다.
◦ 하지만 실제로 Catch-up 조항이 벤처투자조합에서 갖는 의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 발췌본의 “compunded”라는 문구에 주목해야한다. 즉, Preferred Return, 허들은 복리로 계산됨을 인지하고, multiple year compounding이 적용된 예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기서는 결성액 2,000억, 기준수익률 8%, 성과보수율 20% 펀드로 가정한다.

 

Case 1
Year 0에 2,000억 출자, 7년뒤인 Year 7에 3,500억 배분, Year 8에 잔여자산 500억을 배분하며 펀드 청산. 캐치업 없음
- Year 7 시점의 (출자원금 + hurdle) = 2,000 × (1.08)7 = 3,428
- Year 7의 총 배분액이 (원금 + hurdle)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금 2,000억과 Hurdle 1,428억(3,428-2,000)의 배분은 3,428억원에서 종료되고, 3,428억 초과 배분액부터 성과보수율 20% 적용
- GP 수령 성과보수 = (4,000 – 3,428) × 20% = 114


Case 2
Year 0에 2,000억 출자, 2년뒤인 Year 2에 2,500억 배분, 이후 6년간 잔여자산 500억을 배분하며 펀드 청산. 캐치업 없음
- Year 2 시점의 (출자원금 + hurdle) = 2,000 × (1.08)2 = 2,333
- Year 2의 총 배분액이 (원금 + hurdle)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금 2,000억과 Hurdle 333억(2,333-2,000)의 배분은 2,333억원에서 종료되고, 2,333억 초과 배분액부터 성과보수율 20% 적용
- GP 수령 성과보수 = (3,000 – 2,333) × 20% = 133


◦ 위 두 케이스의 비교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위 표는 펀드 전체운용기간 동안의 투자수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GP와 LP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단적인 예시를 보여준다.
◦ 펀드의 전체 배분액, Gross 멀티플, Net 배분액, Net 멀티플 등 성과지표에서 Case 1이 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나, Catch-up이 없는 배분구조에서는 더 저조한 운용실적의 Case 2의 GP가 더 많은 성과보수를 수령하게 된다.
◦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Catch-up 조항이 없는 경우, GP가 수령할 수 있는 성과보수액의 크기는 Preferred Return, 즉 hurdle의 배분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 Hurdle은 최초 출자원금에 대하여 복리로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며 time value가 커지면서 LP에게 100% 지급하여야 하는 우선수익분배금 (Preferred Return)의 크기도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위 예시에서는 Case 1과 Case 2의 배분시점의 차이, 즉 5년이라는 시간 가치(time value)가 hurdle값을 333억에서 1,428억으로 4배 이상 증가시킨다.


◦ 따라서 Case 1의 GP는 운용기간 8년 동안 출자원금 2,000억원을 2배로 불리며 Case 2보다 1,000억원 더 많은 회수실적을 달성하였으나, 투자수익이 hurdle을 늦게 넘었다는 이유로 더 적은 성과보수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 결국 GP는 인센티브 극대화를 위해 업사이드가 더 높은 장기투자, 펀드 전체 배분액의 극대화가 아닌 hurdle을 얼마나 빨리 넘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십배의 멀티플이 기대되는 초기 신주투자에 대한 익스포져라는 Venture Capital 컨셉에서 벗어나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Pre-IPO, 세컨더리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유인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평가액 상승이 계속 기대되는 투자재원을 조기에 빠르게 현금화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 이러한 전략은 펀드의 초기 현금흐름 확보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8~10년의 벤처펀드 전체 운용기간 기준 배분총액 및 멀티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반면에 Catch-up 조항이 포함된 일반적인 4단계 Waterfall 구조를 채택하게 되면 전체 펀드의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GP와 LP의 이해관계를 더 일치시킬 수 있다. 아래 Case 3는 Case 1과 동일한 현금흐름 스케줄에 Catch-up 조항만 추가한 경우다.


Case 3
Year 0에 2,000억 출자, 7년뒤인 Year 7에 3,500억 배분, Year 8에 잔여자산 500억을 배분하며 펀드 청산. 캐치업 40% 적용
- Year 7 시점의 (출자원금 + hurdle) = 2,000 × (1.08)7 = 3,428
- Year 7의 총 배분액이 (원금 + hurdle)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금 2,000억과 Hurdle 1,428억(3,428-2,000)의 배분은 3,428억원에서 종료되고, 3,428억 초과 배분액부터 캐치업 40% 적용
- GP 수령 성과보수 = (4,000 – 3,428) × 40% = 229


◦ Case 1,2,3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 위 Catch-up 구간(Waterfall 3단계) GP 수령액을 계산하는 세부 로직은 뒤에서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결과값 비교에 집중하기로 한다. 위 표를 보면 Catch-up의 도입을 통해 Case 2와 비교하여 Case 3의 성과보수가 증가하였고, 펀드의 Net 배분액 역시 900억 이상 증가하여 GP와 LP의 이해관계가 더 일치되었음을 볼 수 있다.
◦ Catch-up 조항이 없는 Case 1과 2를 비교하면 GP는 Case 2의 방식대로 펀드를 운용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나, Catch-up을 적용하면 펀드 운용기간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배분 현금흐름이 발생하여 허들을 늦게 넘는다 하더라도(현금흐름만 늦게 발생하였을 뿐, TVPI 평가액 관점에서는 펀드가 계속 우수한 실적을 보일 수 있다), GP는 허들 초과수익뿐 아니라 LP에게 100% 기지급된 우선수익분배에 대해서도 투자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를 사후적으로 인정받아 일정 부분을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Case 3에서 GP는 단기간 내 hurdle 배분이라는 타임어택에 쫓기기보다, hurdle을 달성하는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펀드 전체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장기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된다.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X)의 도출

◦ 앞서 복리로 증가하는 Preferred Return(hurdle)의 개념과, 캐치업이 허들 초과수익뿐만 아니라 LP 우선수익분배를 포함하는 펀드 총수익과 GP의 인센티브를 연동하는 장치임을 살펴보았다.
◦ 여기서는 실제 GP 캐치업 수령액을 계산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캐치업 계산 과정의 직관적인 접근을 살펴볼 것이다.
◦ 앞서 살펴본 ILPA의 표준규약 Waterfall 파트 발췌를 되짚어보자.

◦ 해당 발췌본은 성과보수율 20%, 캐치업 80%를 가정한 경우이며,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금(Catpial) : 출자원금에 달할때까지 배분가능액을 LP에게 100% 배분한다.
2. 허들(Hurdle): 허들 배분이 끝날때까지 배분가능액을 LP에게 100% 배분한다.
3. 캐치업(Catch-up): GP 배분액이 허들 구간(2번째 구간)과 캐치업 구간(동 구간)에서 LP와 GP에게 배분한 누적 총 금액의 20%에 이를때까지(즉 원금초과 누적이익의 20%에 이를때까지), 배분가능액의 80%를 GP에게, 20%를 LP에게 배분한다.
4. 성과보수(Carry): 나머지 배분가능액을 규약상 성과보수 비율대로 20%는 GP에게, 80%는 LP에게 배분한다.


◦ 해당 발췌본은 성과보수율 20%, 캐치업 80%를 가정한 경우이며,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금(Catpial) : 출자원금에 달할때까지 배분가능액을 LP에게 100% 배분한다.
2. 허들(Hurdle): 허들 배분이 끝날때까지 배분가능액을 LP에게 100% 배분한다.
3. 캐치업(Catch-up): GP 배분액이 허들 구간(2번째 구간)과 캐치업 구간(동 구간)에서 LP와 GP에게 배분한 누적 총 금액의 20%에 이를때까지(즉 원금초과 누적이익의 20%에 이를때까지), 배분가능액의 80%를 GP에게, 20%를 LP에게 배분한다.
4. 성과보수(Carry): 나머지 배분가능액을 규약상 성과보수 비율대로 20%는 GP에게, 80%는 LP에게 배분한다.

 

◦ 실무자가 1단계와 2단계의 출자원금과 허들 분배금액의 계산을 마치고 해당 시점의 총 배분액이 허들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3단계 캐치업 분배금의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 이때 실무자가 규약에 의거해서 처음 계산하려고 하면, 위 14.3.3의 첫 번째줄의 “until(~때까지)”이라는 문구에 주목하게 된다.
◦ 즉, 위 규약의 워딩을 그대로 따르면, 마치 허들구간과 캐치업구간의 총 배분액의 20%(성과보수율)를 달성하게 하는 미지의 캐치업 구간 총 배분액(X)과 그에 따른 GP 캐치업 수령액을 알아내기 위해, 매 배분건마다 GP 캐치업 수령액이 펀드 누적총수익의 20%에 도달할때까지 그 달성 여부를 일일이 계산하여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
◦ 하지만 실제 캐치업 구간 배분액의 계산은 위처럼 번거롭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Waterfall의 2번째 단계인 허들(h) 배분값이 확정되는 순간 캐치업 구간의 배분총액 X값 역시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 아래 그래프들은 정준혁(2014),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간 계약의 주요 내용”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착안하였다.

[그림 1]

그림 1

허들 0, 성과보수율 20% 가정한 펀드 투자수익 대비 GP 성과보수 수령액을 표현한 그래프

◦ 위 그래프에서 x축은 펀드의 원금초과 투자수익(Profit, p)을 나타내며, y축은 GP 수령 성과보수(Carry, c)를 나타낸다.
◦ 펀드 출자원금 100억, 1년뒤 120억 배분, 성과보수율(I) 20%, 기준수익률 0%로 가정한다.
◦ 기준수익률 0%, 즉 허들을 0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GP는 원금초과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구간, 즉 p가 0을 초과하는 지점부터 바로 성과보수 c를 수령하게 되며(다시 말해, x 절편값이 0이다) p가 증가함에 따라 c는 p의 20%(0.2)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위 직선은 c = 0.2p로 표현된다.
◦ 결국 성과보수율 I = 20%는 위 그래프에서 p값의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c값의 증가량, 즉 기울기(slope)를 의미한다.

◦ 위 그래프에서 x축은 펀드의 원금초과 투자수익(Profit, p)을 나타내며, y축은 GP 수령 성과보수(Carry, c)를 나타낸다.
◦ 펀드 출자원금 100억, 1년뒤 120억 배분, 성과보수율(I) 20%, 기준수익률 0%로 가정한다.
◦ 기준수익률 0%, 즉 허들을 0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GP는 원금초과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구간, 즉 p가 0을 초과하는 지점부터 바로 성과보수 c를 수령하게 되며(다시 말해, x 절편값이 0이다) p가 증가함에 따라 c는 p의 20%(0.2)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위 직선은 c = 0.2p로 표현된다.
◦ 결국 성과보수율 I = 20%는 위 그래프에서 p값의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c값의 증가량, 즉 기울기(slope)를 의미한다.

 

◦ 성과보수율이 25%, 30%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팔라진다.

[그림 2]

성과보수율은 투자수익에 따른 상대적인 GP Carry 배분액의 증가량, 즉 기울기를 의미한다.

◦ 성과보수율이 25%, 30%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팔라진다.

 

◦ 성과보수율 I를 기울기로 갖고, 허들 h=0를 가정한 위 점선을 먼저 그린 이유는 바로 위 점선상의 좌표값이 실제 허들 배분 이후 GP 성과보수 수령액(c)이 캐치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 펀드가 실제로 hurdle 배분을 완료할 때까지는 배분비율이 LP 100%, GP 0%이므로 해당 구간에서는 p가 증가하더라도 c의 증가량은 0이며, hurdle 배분이 완료된 직후부터(0보다 큰 p 좌표값의 초과 지점부터) GP는 캐치업 배분을 받을 수 있게된다.
◦ 이때 GP는 성과보수율(I) 20%보다 더 높은 비율(r), 즉 더 가파른 캐치업 기울기로 수익을 배분받으면서, 최종적으로는 기울기 r의 캐치업 직선이 위 기준수익률 0%를 가정한 직선(c = I × p)과 교차하는 지점에 이르러 펀드 누적 총수익을 성과보수 비율대로 GP와 LP가 나누게 된다.


◦ 아래 그래프는 출자금 100억, 1년뒤 120억 배분, 기준수익률 8%, 성과보수율 20%, 캐치업 비율 100%를 가정한 케이스다.

[그림 3]

그림 3

Full Catch-up, 풀 캐치업 예시

Waterfall 4단계에 따른 풀캐치업 적용 GP, LP 배분로직을 표현한 그래프

◦ 위 그래프의 로직을 4단계 Waterfall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금 배분: 출자원금 100억을 LP에게 100% 배분. 즉, 원금 배분 단계에서는 GP 배분비율이 0%로, p ≤ 0 구간에서 c = 0 이다.


2. 허들 배분: 1년 동안의 허들 = 100(1.08)1 - 100 = 8억을 LP에게 100% 배분. GP 배분비율은 0%이므로, 0 < p ≤ 8 구간에서 c = 0이다.


3. Catch-up: 허들 배분이 완료된 p = 8 지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p값의 증가에 따라 캐치업 비율 100% = 1의 기울기로 c값이 증가함. 다시 말해, (p=8, c=0) 지점을 시작으로 성과보수율 20%보다 5배 더 가파른 기울기(100%)로 c값이 증가하고, 캐치업 직선과 점선이 만나는 좌표인 (p=10, c=2)에서 캐치업 구간이 종료됨. 8 < p ≤ 10 에서 GP 수령액 c(해당 구간 c 증가량)는 p 증가량(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과 동일한 2억이다.


4. 성과보수: p > 10 구간. p = 10 지점에서 캐치업이 종료되면서, 이후부터는 점선의 기울기 20%(성과보수율 I)대로 GP 성과보수를 수령하면서 나머지 배분액 10억을 20:80의 비율대로 GP와 LP가 나눠갖게 됨. 이 구간에서 GP는 10억의 20%인 2억을 수령하게 되고, Waterfall 3단계와 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펀드의 총수익 20억의 20%에 상응하는 4억원을 성과보수로 받게된다.

 

◦ 위 그래프의 로직을 4단계 Waterfall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금 배분: 출자원금 100억을 LP에게 100% 배분. 즉, 원금 배분 단계에서는 GP 배분비율이 0%로, p ≤ 0 구간에서 c = 0 이다.


2. 허들 배분: 1년 동안의 허들 = 100(1.08)1 - 100 = 8억을 LP에게 100% 배분. GP 배분비율은 0%이므로, 0 < p ≤  8 구간에서 c = 0이다.


3. Catch-up: 허들 배분이 완료된 p = 8 지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p값의 증가에 따라 캐치업 비율 100% = 1의 기울기로 c값이 증가함. 다시 말해, (p=8, c=0) 지점을 시작으로 성과보수율 20%보다 5배 더 가파른 기울기(100%)로 c값이 증가하고, 캐치업 직선과 점선이 만나는 좌표인 (p=10, c=2)에서 캐치업 구간이 종료됨. 8 < p ≤ 10 에서 GP 수령액 c(해당 구간 c 증가량)는 p 증가량(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과 동일한 2억이다.


4. 성과보수: p > 10 구간. p = 10 지점에서 캐치업이 종료되면서, 이후부터는 점선의 기울기 20%(성과보수율 I)대로 GP 성과보수를 수령하면서 나머지 배분액 10억을 20:80의 비율대로 GP와 LP가 나눠갖게 됨. 이 구간에서 GP는 10억의 20%인 2억을 수령하게 되고, Waterfall 3단계와 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펀드의 총수익 20억의 20%에 상응하는 4억원을 성과보수로 받게된다.

 

◦ 위 그래프를 통해 캐치업 구간의 펀드 총 배분액(X)인 2억과 그에 따른 GP 캐치업 수령액 2억(Xr)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알 수 있다.
◦ 성과보수율 I와 캐치업 비율 r값은 펀드 규약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값이다. 즉 펀드 결성 시점에 이미 위 그래프의 점선(허들 0 가정이므로 x 절편은 0)의 기울기 I와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 r이 결정되었다는 의미이다.
◦ 따라서 펀드운용 과정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는 사항은 바로 x축 위 캐치업 구간의 시작 지점, 즉 캐치업 직선의 x 절편(x intercept)값이다. 캐치업 배분은 펀드가 허들 배분을 마친 직후 시작되므로, 결국 펀드의 허들 배분값인 h가 확정되는 순간 기울기 r을 가진 캐치업 직선의 x 절편값이 확정되고, r > I 관계가 항상 성립하므로(캐치업 직선의 기울기가 성과보수율 I보다 더 가팔라야만 캐치업의 개념이 성립한다), 두 직선은 p = h보다 큰 어느 한 지점에서 반드시 교차하게 된다.
◦ 바로 이 교차지점의 p값이 캐치업 구간이 종료되는 펀드의 누적 총 배분이익이며(h+X = 10), 우리가 허들 배분액 h(위 예시에서 8억)를 확정한 순간 그와 동시에 캐치업 구간의 총 배분액인 X값 역시 확정된다(10-8 = 2억).


◦ 아래 그래프는 그림 3과 동일한 조건 하에, 각기 다른 현금흐름으로 인해 펀드의 허들, 즉 h만 각각 다른 케이스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4]

그림 4

Full Catch-up, 풀 캐치업 예시. 

case 1,2,3는 각기 다른 현금흐름을 가정함

◦ 각 케이스 X값의 정확한 계산 매커니즘은 뒤에서 X를 구하는 일반식(algebraic equations) 도출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 지금은 성과보수율 I와 캐치업 비율 r의 값, 즉 두 기울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Waterfall 구조의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를 확정하는 핵심 트리거는 h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자.

Case 1: 앞서 [그림 3]에서 본 시나리오. Year 1 120억 배분


Case 2: Year 1 50억 배분, Year 2 70억 배분
- Year 1: 출자원금 100억에 대한 (원금 + 허들)은 100 × (1.08)1 = 108억. 하지만 총 배분액은 50억으로, Year 1에는 원금의 일부만 배분하게 됨.
- Year 2: Year 1에서 배분하지 못한 58억(108-50)에 대해 연 8% 복리를 적용, (잔여원금 + 허들)이 58 × 1.08 = 62.64로 증가함. 이때 배분가능액이 70억으로, 62.64를 초과하므로 펀드는 Year 2에 Waterfall의 1단계(원금)와 2단계(허들) 배분을 완료함. 따라서 Case 2의 h값은 50 + 62.64 - 100 = 12.64.
- h값 확정에 따라 두 직선 교차점의 p 좌표가 확정. 따라서 X2값 확정



Case 3: Year 1 0원, Year 2 120억 배분
- Year 2: (원금+허들) = 100 × (1.08)2 = 116.64억. 배분가능액 120억이 116.64억을 초과하므로, 펀드는 Year 2에 Waterfall의 1단계(원금)와 2단계(허들) 배분을 완료함. 따라서 Case 3의 h값은 116.64 – 100 = 16.64
- h값 확정에 따라 두 직선 교차점의 p 좌표가 확정. 따라서 X3값 확정


◦ 위 [그림 4]는 모두 full catch-up, 즉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 r을 100% = 1로 가정하였다(따라서 세 직선은 모두 평행). 이를 통해 성과보수율 I와 캐치업 비율 r이 일정할 때, 펀드의 현금흐름에 따라 h값이 결정되고, 그와 동시에 캐치업 구간의 배분총액인 X값이 확정됨을 알 수 있다.

 

◦ 각 케이스 X값의 정확한 계산 매커니즘은 뒤에서 X를 구하는 일반식(algebraic equations) 도출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 지금은 성과보수율 I와 캐치업 비율 r의 값, 즉 두 기울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Waterfall 구조의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를 확정하는 핵심 트리거는 h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자.

 

Case 1: 앞서 [그림 3]에서 본 시나리오. Year 1 120억 배분


Case 2: Year 1 50억 배분, Year 2 70억 배분
- Year 1: 출자원금 100억에 대한 (원금 + 허들)은 100 × (1.08)1 = 108억. 하지만 총 배분액은 50억으로, Year 1에는 원금의 일부만 배분하게 됨.
- Year 2: Year 1에서 배분하지 못한 58억(108-50)에 대해 연 8% 복리를 적용, (잔여원금 + 허들)이 58 × 1.08 = 62.64로 증가함. 이때 배분가능액이 70억으로, 62.64를 초과하므로 펀드는 Year 2에 Waterfall의 1단계(원금)와 2단계(허들) 배분을 완료함. 따라서 Case 2의 h값은 50 + 62.64 - 100 = 12.64.
- h값 확정에 따라 두 직선 교차점의 p 좌표가 확정. 따라서 X2값 확정

 

Case 3: Year 1 0원, Year 2 120억 배분
- Year 2: (원금+허들) = 100 × (1.08)2 = 116.64억. 배분가능액 120억이 116.64억을 초과하므로, 펀드는 Year 2에 Waterfall의 1단계(원금)와 2단계(허들) 배분을 완료함. 따라서 Case 3의 h값은 116.64 – 100 = 16.64
- h값 확정에 따라 두 직선 교차점의 p 좌표가 확정. 따라서 X3값 확정


◦ 위 [그림 4]는 모두 full catch-up, 즉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 r을 100% = 1로 가정하였다(따라서 세 직선은 모두 평행). 이를 통해 성과보수율 I와 캐치업 비율 r이 일정할 때, 펀드의 현금흐름에 따라 h값이 결정되고, 그와 동시에 캐치업 구간의 배분총액인 X값이 확정됨을 알 수 있다.


◦ 이번에는 [그림 3]과 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정하고, 캐치업 비율 r값의 변화에 따른 X값의 변화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 5]는 캐치업 비율 40%를 가정한 것이다.

 

[그림 5]

그림 5

Catch-up ratio, 캐치업 비율 40% 가정

◦ 위 그래프와 [그림 3]의 차이는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이다. 두 경우 모두 허들 배분액 h는 8억으로, 캐치업 직선의 출발점이 동일하나 기울기의 차이 때문에 캐치업 구간 총 배분액(X)이 2억에서 8억으로 늘어난다.


◦ 즉, [그림 3]에서는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 r = 100%가 성과보수율 20%의 5배수만큼의 기울기로 점선에 도달하나, [그림 5]에서는 r = 40%로 [그림 3]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속도)로 점선에 도달한다.

 

◦ 위 그래프와 [그림 3]의 차이는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이다. 두 경우 모두 허들 배분액 h는 8억으로, 캐치업 직선의 출발점이 동일하나 기울기의 차이 때문에 캐치업 구간 총 배분액(X)이 2억에서 8억으로 늘어난다.


◦ 즉, [그림 3]에서는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 r = 100%가 성과보수율 20%의 5배수만큼의 기울기로 점선에 도달하나, [그림 5]에서는 r = 40%로 [그림 3]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속도)로 점선에 도달한다.
◦ 따라서 r = 40%인 경우 r = 100%인 경우보다 캐치업을 완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간 총 배분액 X값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림 5]에서 만약 캐치업 비율이 60%라면 X의 크기가 8보다 작고, 30%인 경우에는 X의 크기가 8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림 6]

그림 6

Catch-up ratio, 캐치업 비율 변화에 따른 그래프 기울기 변화와 그에 따른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값의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

◦ 따라서 r = 40%인 경우 r = 100%인 경우보다 캐치업을 완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간 총 배분액 X값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림 5]에서 만약 캐치업 비율이 60%라면 X의 크기가 8보다 작고, 30%인 경우에는 X의 크기가 8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값을 구하는 일반식


◦ 지금까지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의 도출 과정을 그래프상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 여기서는 성과보수율 I, 캐치업 비율 r, 허들 h,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를 모두 변수로 놓고 실제 X를 구하는 일반식(algebraic equations)을 도출할 것이다. 아래 [그림 7]을 보도록 하자.

 

[그림 7]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를 구하는 일반식 도출 그래프

◦ 지금까지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의 도출 과정을 그래프상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 여기서는 성과보수율 I, 캐치업 비율 r, 허들 h,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를 모두 변수로 놓고 실제 X를 구하는 일반식(algebraic equations)을 도출할 것이다. 아래 [그림 7]을 보도록 하자.

◦ 캐치업 직선과 성과보수율 점선이 만나는 교차점의 p 좌표값은 h+X이다.
◦ 두 직선식의 교차에 중점을 두고 c 좌표값을 구하려고 하면, 기울기 r, x축 절편 h인 캐치업 직선식을 먼저 정의하고 해당 직선식과 c= Ip가 같다는 방정식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그래프 상에서 더 직관적으로 X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다.
1. 배분총액 p가 h에서 h+X로 X만큼 증가할 때, GP 성과보수 c는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 r의 속도로(p값 대비 c값의 상대적 변화량) 증가한다. 따라서, 교차점의 c 좌표값 = Xr(빗변을 캐치업 직선, 밑변을 X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이다.
2. 배분총액 p가 0에서 h+X까지 h+X만큼 증가할 때, GP 성과보수 c는 기울기 I의 속도로 증가한다. 따라서, 교차점 c 좌표값 = (h+X)I (빗변을 점선, 밑변을 h+X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이다.
3. 1과 2의 수식은 동일한 c 좌표값을 표현하므로, 즉 두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같으므로 Xr = (h+X)I 이다.

 

◦ 캐치업 직선과 성과보수율 점선이 만나는 교차점의 p 좌표값은 h+X이다.
◦ 두 직선식의 교차에 중점을 두고 c 좌표값을 구하려고 하면, 기울기 r, x축 절편 h인 캐치업 직선식을 먼저 정의하고 해당 직선식과 c= Ip가 같다는 방정식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그래프 상에서 더 직관적으로 X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다.


1. 투자수익 p가 h에서 h+X로 X만큼 증가할 때, GP 성과보수 c는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 r의 속도로(p값 대비 c값의 상대적 변화량) 증가한다. 따라서, 교차점의 c 좌표값 = Xr(빗변을 캐치업 직선, 밑변을 X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이다.
2. 투자수익 p가 0에서 h+X까지 h+X만큼 증가할 때, GP 성과보수 c는 기울기 I의 속도로 증가한다. 따라서, 교차점 c 좌표값 = (h+X)I (빗변을 점선, 밑변을 h+X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이다.
3. 1과 2의 수식은 동일한 c 좌표값을 표현하므로, 즉 두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같으므로 Xr = (h+X)I 이다.

 

◦ 캐치업 직선과 성과보수율 점선이 만나는 교차점의 p 좌표값은 h+X이다.
◦ 두 직선식의 교차에 중점을 두고 c 좌표값을 구하려고 하면, 기울기 r, x축 절편 h인 캐치업 직선식을 먼저 정의하고 해당 직선식과 c= Ip가 같다는 방정식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그래프 상에서 더 직관적으로 X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다.
1. 배분총액 p가 h에서 h+X로 X만큼 증가할 때, GP 성과보수 c는 캐치업 직선의 기울기 r의 속도로(p값 대비 c값의 상대적 변화량) 증가한다. 따라서, 교차점의 c 좌표값 = Xr(빗변을 캐치업 직선, 밑변을 X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이다.
2. 배분총액 p가 0에서 h+X까지 h+X만큼 증가할 때, GP 성과보수 c는 기울기 I의 속도로 증가한다. 따라서, 교차점 c 좌표값 = (h+X)I (빗변을 점선, 밑변을 h+X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이다.
3. 1과 2의 수식은 동일한 c 좌표값을 표현하므로, 즉 두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같으므로 Xr = (h+X)I 이다.

◦ 위 식은 앞서 살펴본 규약 발췌본의 캐치업 구간 배분원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GP 배분액이 허들 구간과 캐치업 구간의 총 배분액(h+X)의 20%(I)에 이를때까지, 캐치업 구간의 배분총액(X)을 GP와 LP에게 r : 1 - r 비율대로(ex.100:0, 80:20, ...) 배분한다. 따라서 캐치업 구간의 GP 수령액은 Xr이며, Xr = (h+X)I 를 만족하는 X가 바로 캐치업 구간의 배분총액이 된다.

 

◦ 위 식은 앞서 살펴본 규약 발췌본의 캐치업 구간 배분원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GP 배분액이 허들 구간과 캐치업 구간의 총 배분액(h+X)의 20%(I)에 이를때까지, 캐치업 구간의 배분총액(X)을 GP와 LP에게 r : 1 - r 비율대로(ex.100:0, 80:20, ...) 배분한다. 따라서 캐치업 구간의 GP 수령액은 Xr이며, Xr = (h+X)I 를 만족하는 X가 바로 캐치업 구간의 배분총액이 된다.
◦ [식 1]을 X에 대하여 풀어보면,

X에 대한 일반식 도출 과정

◦ 위 식은 앞서 살펴본 규약 발췌본의 캐치업 구간 배분원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GP 배분액이 허들 구간과 캐치업 구간의 총 배분액(h+X)의 20%(I)에 이를때까지, 캐치업 구간의 배분총액(X)을 GP와 LP에게 r : 1 - r 비율대로(ex.100:0, 80:20, ...) 배분한다. 따라서 캐치업 구간의 GP 수령액은 Xr이며, Xr = (h+X)I 를 만족하는 X가 바로 캐치업 구간의 배분총액이 된다.
◦ [식 1]을 X에 대하여 풀어보면,


◦ Waterfall 구조에서 r > I 관계가 항상 성립하므로, r - I > 0, 따라서 위 식의 양변을 r - I로 나눌 수 있다. 결국 다음과 같이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를 구하는 일반식이 도출된다.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를 구하는 일반식 

h는 허들, I는 성과보수율, r은 캐치업 비율


◦ Waterfall 구조에서 r &gt; I 관계가 항상 성립하므로, r - I &gt; 0, 따라서 위 식의 양변을 r - I로 나눌 수 있다. 결국 다음과 같이 캐치업 구간 배분총액 X를 구하는 일반식이 도출된다.

 

◦ 따라서 그림 3,4,5에서 실제 X값의 계산은 위 [식 2]에 각 케이스의 h, I, r 값을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

 

1. [그림 3] (I = 20%, r = 100%, h = 8)

 

2. [그림 4] Case 2 (I = 20%, r = 100%, h = 12.64)

 

3. [그림 5] (I = 20%, r = 40%, h = 8)

 

◦ 스프레드시트 모델링 등에도 위 [식 2]를 활용하면 시나리오별 예상 GP 성과보수를 손쉽게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참고 자료 (References)

The ILPA Model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Whole-of-Fund Waterfall) [July 2020]

https://ilpa.org/resources-tools/resource-library/whole-of-fund-model-limited-partnership-agreement-word/

 

Whole of Fund Model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Word) | Institutional Limited Partners Association

ILPA has released two comprehensive, Delaware law-based model LPAs that can be used to structure investments into a traditional private equity buyout fund, including either a “whole of fund” distribution waterfall or a “deal by deal” distribution w

ilpa.org

 

정준혁,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간 계약의 주요 내용 -GPLP의 이해관계 조정을 중심으로-”, BFL 632014.1

https://www.shinkim.com/attachment/651

 

 

 

The Carta Team, “Hurdle rate: An explainer for fund managers and investors”

https://carta.com/learn/private-funds/management/carried-interest/hurdle-rate/

 

Hurdle Rate: Explainer for Fund Managers and Investors

Discover what a hurdle rate is, why it matters for private equity fund managers and CFOs—especially for carried interest—and how to calculate hurdle rates.

carta.com

 

 

민보미, “Catch-up 방식의 성과보수 분배”, KVCA Monthly Magazine, 2023_03 vol.177

https://webzine.kvca.or.kr/202303/?idx=1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 VC Discovery

//--> #Catch-up #성과보수 #지급방식 1. 들어가며 최근 국민연금 등 국내주요 기관출자자들의 출자공고문을 살펴보면 성과보수 지급방식에서 “Catch-up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볼

webzine.kvca.or.kr

 

What are Private Equity Waterfalls, Clawbacks & Catch-Up Clauses?

https://origininvestments.com/what-are-private-equity-waterfalls-clawbacks-catch-up-clauses/ 

 

What are Private Equity Waterfalls, Clawbacks & Catch-Up Clauses?

Equity waterfalls are used in private equity real estate to define how capital is distributed to a fund's investors as investments are sold.

origininvestments.com

 

Distribution Waterfalls in Private Equity: A Comprehensive Guide

https://www.investopedia.com/terms/d/distribution-waterfall.asp

 

 

Distribution waterfall

https://www.moonfare.com/glossary/distribution-waterfall

 

Private Equity Distribution Waterfalls Explained | Moonfare

Discover private equity distribution waterfalls and how they split profits between investors and general partners in both American and European-style methodologies.

www.moonfare.com